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음식서비스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거 1·2차 전형 가점 부여 |
| 공고기간 | 19.11.12 ~ 19.11.26 |
| 응시자격 |
(공통자격) ○ 학력,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2019.12.30. 예정)부터 즉시 근무 가능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 진흥원 인사규정에 의한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기관장 운전수행직 자격) ○ 임용예정일(2019.12.30. 예정) 기준 유효한 운전면허 소지자 ○ 채용공고 마감일(2019.11.26. 예정) 기준 운전면허 취소·정지된 자 지원 불가 ○ 채용공고 마감일(2019.11.26. 예정) 기준 3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경험이 없는자, 3년 이내 ‘교통사고경력’이 없는 자(운전경력증명서 기준) (조리직 자격) ○ 채용공고 마감일(2019.11.26. 예정) 기준 조리산업기사 또는 조리기능사 자격 소지자 |
| 결격사유 |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사규정 제10조(결격사유) - 피성년 후견인과 피한정 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채용되었다가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심사(5배수 선발) 2차 전형: 토론, 면접심사(1배수 선발)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전형별 응시인원이 합격자?예비합격자 선정 배수에 미달하는 경우 3배수 이내로 실시할 수 있음 ※ 각 전형 합격자는 우리 원 홈페이지(www.kywa.or.kr) 게시 및 개별 통보하며, 전형별 최초합격자가 다음 전형 시작 2일전 불참의사를 통보할 경우 예비합격자 순으로 충원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관련법에 의거 1, 2차 전형 가점 부여 ㅇ 취업지원대상자(본인 10점, 가족 5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ㅇ 장애인(본인 5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ㅇ 차상위계층(본인 3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11호의 규정(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가산점의 합은 만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함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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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bgubun=&currPage=1&searchText=&searchColumn=&searchTextEn=&bgubun=&cate=&no=272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