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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특별채용) 채용 공고
2019.11.18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창업진흥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대전
근무분야
채용인원 4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공고기간 19.11.18 ~ 19.11.29
응시자격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공고마감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
?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19.12월 예정)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인 경우 ’20.2월 이내 졸업가능자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결격사유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전형절차/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지원서류 이메일(gomhee@kead.or.kr) 접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추천 및 명단접수’→‘지원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심층면접평가’의 절차로 진행하고 합격자에 한해 결격사유 조회 실시

* 입사지원 희망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에 지원서류를 이메일로 (gomhee@kead.or.kr) 접수
** 채용 관련 문의는 창업진흥원 경영지원부 인사담당자(042-480-4398) 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채용담당자(042-620-6254)로 문의 바랍니다.
우대내용 국가보훈대상자, 비수도권 지역인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제한경쟁) 특별채용)

    1차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2.09
  • 최종 : 선발인원 3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2.09
    최종 경쟁률 : 1.3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kise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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