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비.청소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경기,충남,충북,경남,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장애, 취업지원대상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경력('18년 이후 경력에 한함) |
| 공고기간 | 19.12.03 ~ 19.12.18 |
| 응시자격 |
1. 입사예정일(‘20.01.16) 기준 만 60세 미만인자 2.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3. 병역기피 사실이 없는 자(현역인 경우 최종합격발표 이전 전역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청탁 등 부정행위에 따른 합격, 신원조회 결격, 공사 인사규정 제20조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20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신체검사 불합격자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② 전항에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된 경우의 결격여부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제1항의 제7호 및 제8호의 징계처분은 우리공사 및 타기관 모두 해당된다. ④ 신규채용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발견되거나, 채용관련 비위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처분하고, 향후 5년간 공사 채용시 응시를 제한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5배수 2. 면접전형 1배수 * 서류는 온/오프라인(이메일/우편)으로 접수 |
| 우대내용 |
장애, 취업지원대상자, 한국가스안전공사 업무경력('18년 이후 경력에 한함) * 공사 업무경력은 고용형태(정규/비정규)를 불문하고 공사 사업장에서 근무한 모든 경력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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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