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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사내변호사 채용공고(재공고)
2019.12.03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공무원연금공단
표준직무(NCS)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실무경력자, 논문 및 연구실적 보유자, 장애인
공고기간 19.12.03 ~ 19.12.10
응시자격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법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
- 해당분야(법무) 실무경력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관련 부서 등에서의 경력
- 경력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경력계산은 연월일로 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환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전형절차/방법 1. 원서접수 : '19.12. 3.(화) ~ 12.10.(화) 13:00까지
2. 서류전형
- 정량평가 60점(소송건수, 근무경력)+정성평가 40점(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술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12.(목) 개별안내
3. 면접전형 : '19.12.18.(수) 또는 '19.12.19.(목)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서울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12.20.(금), 개별안내
4. 임용예정일 : '20. 1월 중
- 채용예정직급 : 3급상당 연봉제 계약직(사내변호사)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대내용 - 실무경력자 : 연차별 서류전형 차등배점(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경력에 한함)
- 논문 또는 연구실적 보유자 : 건별 서류전형 차등배점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내변호사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2.12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12.18
    최종 경쟁률 : 8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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