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공무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실무경력자, 논문 및 연구실적 보유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19.12.03 ~ 19.12.10 |
| 응시자격 |
* 성별·연령·학력·전공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만60세)초과자 제외) * 공단 인사규정에 의한 임용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면제자 또는 면접전형 예정일 기준 6개월 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법무)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 - 해당분야(법무) 실무경력 :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법무관련 부서 등에서의 경력 - 경력산정 기준일 : 채용공고일(경력계산은 연월일로 하고 15일이상은 1월로 환산)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단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된 날로부터 5년,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10. 공단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경우에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
| 전형절차/방법 |
1. 원서접수 : '19.12. 3.(화) ~ 12.10.(화) 13:00까지 2. 서류전형 - 정량평가 60점(소송건수, 근무경력)+정성평가 40점(자기소개서, 직무수행기술서)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19.12.12.(목) 개별안내 3. 면접전형 : '19.12.18.(수) 또는 '19.12.19.(목) - 실무자 면접점수 100점 - 면접장소 : 서울상록회관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19.12.20.(금), 개별안내 4. 임용예정일 : '20. 1월 중 - 채용예정직급 : 3급상당 연봉제 계약직(사내변호사) ※ 자세한 채용절차 및 수행업무 등은 채용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실무경력자 : 연차별 서류전형 차등배점(응시자격 요건 충족 후 경력에 한함) - 논문 또는 연구실적 보유자 : 건별 서류전형 차등배점 - 장애인 : 서류전형 만점의 5%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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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geps.or.kr/g_news/notice/cms_gongi_inq.jsp?gm=a130&no_sqn=9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