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공고 당일 우대내용 부분 단순 오타수정 |
|---|---|
| 수정 후 | 공고 당일 우대내용 부분 단순 오타수정 |
| 수정 사유 | 공고 당일 수정에 따른 미벌점 수정 |
| 수정일 | 2019.12.0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보건.의료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장애인, 저소득층, 비수도권지역인재, 청년인턴,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 직무숙련도,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
| 공고기간 | 19.12.04 ~ 19.12.18 |
| 응시자격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관련분야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2년 이상 재직한 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 결격사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인 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1.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 (배수) 10배수, (평가방법) 자격 및 교육사항, 조직적합성, 직무적합성(100점 만점) 2차 필기전형 : (배수) 5배수, (평가방법) 직업성격 검사(적/부), 직업기초능력검사(50점 만점), 직업역량검사(50점 만점) 3차 면접전형 : (배수) 1배수, (평가방법) 지원 분야 자기개발능력, 전문지식 응용능력, 문제해결능력, 창의력(100점 만점) 4차 결격여부 심사 : (배수) 해당없음, (평가방법) 채용예정자 지원 자격 요건 충족(적/부), 비위면직여부 조회(적/부) * 각전형별 가점은 별도 적용 * 수습 임용 : 임용일로부터 3개월 수습기간(보수는 100% 지급) -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최종 신분 결정 ※ 수습기간 평가관련 세부사항은 개발원 내부 규정에 따름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 41조의3」에 따라 운영, 대상자는 전형단계별 5 또는 10점 부여)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상의 장애인 등록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본인 또는 대상 가구의 구성원(전형단계별 5점 부여)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서류심사 3점 부여)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 졸업(예정)자로 세부기준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참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서류심사 3점 부여)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일(’14.7.29.) 이후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제 근무 경력자 * 보조원 경력자도 포함하되, 6개월 미만 단일 경력 합산 불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사능력검정시험1급(서류심사 3점 부여) ○ 직무관련 자격 소지자 우대, 세부내용은 별첨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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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recruit.khealth.or.kr/k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