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금융상품, 채무조정제도 등 이용경험이 있는자(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 공고기간 | 19.12.05 ~ 19.12.19 |
| 응시자격 |
ㅇ 일반경쟁(3명) :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ㅇ 장애인 제한경쟁(1명)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장애인 - 연령, 학력, 전공 제한 없음 <공통 자격 요건 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1960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불가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직무적합성평가 -> 1차 면접 및 인성검사 -> 2차면접 -> 합격자 발표 ㅇ 전형단계별 평가방법 (일반경쟁 및 장애인 제한경쟁 공통) - 1차. 직무 적합성 평가(임용 예정자의 10배수 선정 예정) : 직무적합성 및 기본역량, 상담능력 등에 대한 평가 (다대다 면접) *직무교육(학교)(20), 직무교육(직업)(20), 직무자격(15), 직무경력(25), 자기소개(20) - 2차. 인성검사 및 1차면접(임용 예정자의 5배수 선정 예정) : 인성검사와 상담역량에 대한 면접평가 *인성검사(P/F), 경험면접(100) - 3차. 2차 면접(채용예정인원 선발) : 조직 이해도 및 기본소양 등에 대한 평가 (다대다 면접) *인성면접(100) |
| 우대내용 |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단, 장애인 제한경쟁 지원자의 경우 가점 미부여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가점 부여 3.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해당항목 :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소액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 직무적합성 평가시 지원서 작성 내용평가를 통해 최대 3점 가점 부여 (불성실 기재 시 우대점수 감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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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infa.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