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석탄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강원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비서자격증 소지자, 비서학 등 직무 관련 지식 보유자, 비서 또는 행정 유경력자, OA활용능력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공고기간 | 19.12.06 ~ 19.12.20 |
| 응시자격 |
<필수 요건> - 남성의 경우 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합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공사 인사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1. 미성년자 및 피성년후견인(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일반직은 3년, 기능직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업무상 과실범은 제외할 수 있다.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자 6. 징계면직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10.「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11. 공사에 재직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장이 인력수급상 특별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신체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13. 입사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5.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직권 면직 또는 파면ㆍ해임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10배수(동점자 전원 면접기회 부여) O 직무적합도(50%) + 역량적합도(50%) - 직무적합도 : 자격(10%)+ 직무 지식 보유 정도(10%) + 비서 또는 행정 경력(30%) - 역량접합도 : 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평가 O 서류전형 가점대상 - 장애인 3%, 이전 지역인재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이상 2% 중 최상위 점수 - 취업지원대상자(5/10%) □ 면접전형 O 면접방식 : 역량면접 O 가점 : 취업지원대상자(5/10%) □ 최종합격 O 서류 30%, 면접 70%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신체검사 합격자 O 동점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 등급 또는 유무, 한국사 능력 유무, 면접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합격 |
| 우대내용 |
O 서류전형 직무적합도 우대대상 -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 비서, 경영, 경제 분야 6과목 15학점 이상 이수자 - 비서 및 행정 관련 6개월 이상 유경력자 O 서류전형 가점대상 - 장애인 3%, 이전 지역인재 5%,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중급이상 2% 중 최상위 점수 - 취업지원대상자(5/10%) O 면접전형 가점대상: 취업지원대상자(5/10%)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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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ocoal.or.kr/v2_board/read.php?table=1065&number=9089&page=1&sel=&searc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