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서민금융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금융.보험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 등 (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
| 공고기간 | 19.12.09 ~ 19.12.23 |
| 응시자격 |
1. 일반직4급(경력) : 1명 - 연령,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근무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 관련 직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 2. 일반직5급(신입, 회계사) : 1명 - 연령,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3. 업무지원직6급(비서·사무지원) : 1명 - 연령, 학력, 전공 등 제한 없음 <공통 자격 요건 사항>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서민금융진흥원 내규에 의한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타 기관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서금원 정년(만60세)을 고려하여 1960년 이전 출생자는 지원불가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직무적합성평가 -> 면접전형* -> 합격자 발표 * 업무지원직(비서) 채용에는 필기전형(직업기초능력평가) 진행 예정 o 평가방법(일반직 - 경력) - 직무적합성 평가 > 임용예정자의 10배수 선발 * 자격요건(P/F), 직무경력(30), 직무교육(학교)(20), 직무자격(10), 직무능력소개서(20), 자기소개서(10), 직무수행계획서(10) -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기본소양, 조직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P/F), PT면접(50), 경험면접(50) o 평가방법(일반직 - 신입, 회계사) - 직무적합성 평가 > 임용예정자의 10배수 선발 * 자격요건(P/F), 직무경력(30), 직무교육(학교)(30), 직무능력소개서(20), 자기소개서(10), 직무수행계획서(10) -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기본소양, 조직적합성 등 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P/F), PT면접(50), 경험면접(50) o 평가방법(업무지원직 - 비서·사무지원) - 직무적합성 평가 > 임용예정자의 10배수 선발 * 직무경력(20), 직무교육(학교)(20), 직무교육(직업)(10), 직무자격(10), 자기소개서(40) - 면접전형(직무수행능력, 기본소양, 조직적합성 등 평가) 및 필기전형(NCS 직업기초능력평가) > 최종합격자 선발 * 인성검사(P/F), 경험면접(50), NCS 직업기초능력(50) o 임용 예정일 : 2020. 1. 28. |
| 우대내용 |
1. 서민금융상품,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 경험자(배우자, 직계가족 포함) *해당항목 : 미소금융, 햇살론, 국민행복기금(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소액대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본인에 한함) - 직무적합성 평가에서 3점 가점 부여 (불성실 기재 시 우대점수 감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5~10% 가점 부여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지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장애인 -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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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infa1.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