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결과확정일 19년 11월 22일 |
|---|---|
| 수정 후 | 결과확정일 19년 11월 29일 |
| 수정 사유 | 결과확정일 오기입 |
| 수정일 | 2019.12.10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 공고기간 | 19.11.15 ~ 19.11.20 |
| 응시자격 |
□ 일반직 ○ 1급 1. 관련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3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2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11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2급 1. 관련분야에서 1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4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3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박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3급 1. 관련분야 9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5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4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석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박사 학위 취득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 정보화, 회계, 기록물, 상담과 같은 직무의 경우 관련 자격(관련경력, 자격증, 관련학위 등) 必 □ 상담직 ○ 나급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1366중앙센터의 경우 자격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1. 관련분야 6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7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5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4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석사 학위 취득 자 6.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다급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1366중앙센터의 경우 자격 수료 후 1년 이상 해당 경력 必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 결격사유 |
□ 아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8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서류전형 : 서류 구비 여부 및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심사 - 면접심사 : 개별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자가 많은 직급은 조별면접을 할 수 있음 - 배점 :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탈락유무), 서류전형 40점, 면접전형 50점, 근무평가 10점 |
| 우대내용 |
-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예: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장애인 등 관련 법률에 의거 우대 - 우대사항 중복시 하나만 가점(2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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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