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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한국시설안전공단 무기계약직 제한경쟁(장애인·고졸)채용 변경공고
2019.12.06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공단 직원채용지침에 따른 공고문
수정 후 공단 인사규정에 따른 공고문
수정 사유 한국시설안전공단 내부적용규정 변경에 따라 ‘2019년도 무기계약직 제한경쟁(장애인·고졸)채용 공고문’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15조(직원채용 원칙 등)」에 의거하여 변경하여 재공고
수정일 2019.12.13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국토안전관리원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경비.청소
고용형태 무기계약직
학력정보 학력무관,고졸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경남
근무분야
채용인원 4
우대조건 관련 분야 경력자
공고기간 19.12.13 ~ 19.12.27
응시자격 - 경비/교대근무(무기계약직 환경시설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조2교대 근무가 가능한자

- 민원/시간선택제(무기계약직 특정기능직)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고등학교 졸업자(학사 이상 지원불가), 시간선택제(주20시간) 근무가 가능한 자, 2년 이상 민원 및 사무 경력 소지자
결격사유 (공단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지원자격적부판정) → 면접전형(구술면접) → 결격사유조회 → 최종임용

※ 채용결격사유(제출서류검증·채용신체검사·신원조사 등 결과) 발생 시 합격(또는 임용) 이후라도 합격취소(또는 임용취소) 처리
우대내용 관련 분야 경력자 우대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경비(교대근무)

    1차 : 선발인원 12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06
  • 2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1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20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2.13
    최종 경쟁률 : 6 대 1
  • 민원(시간선택제)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06
  • 2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20
  • 최종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2.13
    최종 경쟁률 : 4.5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kistec.or.kr/www/brd/m_630/view.do?seq=213&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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