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농림어업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 공고기간 | 19.12.17 ~ 19.12.31 |
| 응시자격 |
1. 공고기간 내 연수원에서 모집하는 공고에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2. 성별 및 연령 제한 없음,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4. 임용일 기준(심사기간 중 포함) 소지면허 및 자격사항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채용 불가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는 지원 불가 -선박직(기관사-실습선 승선 근무 및 육상근무 가능자) : 2급 기관사 이상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원양수역에서 1등 기관사 이상의 직책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선박회사의 공무감독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공무감독 수행경력이 표기된 경력증명서 제출) : 3급 기관사 이상의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고, 원양수역을 항행 구역으로 하는 상선에서 1등 기관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 -무기계약직(일반사무직)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 결격사유 | 결정 통지 후에도 임용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결정이 취소, 해임될 수 있습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제도 적용) |
| 전형절차/방법 |
1. 1단계 : 인성검사 및 직무능력 검사 - 대상자 : 지원자 전원(선박직은 인성검사만, 일반사무직 및 대체인력은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 일시 및 장소 : 2020.01.03.(금) 10:00, 부산상공회의소 - 검사종류 : 인성검사(30분) + 직무능력검사(종합직, 90분) - 준비물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미지참시 인성 및 직무능력검사 응시불가, 컴퓨터용 사인펜 지참, 수정테이프 사용 가능 - 제2단계 대상자 선정기준 : (선박직)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예정인원의 4배수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 (일반사무직 및 대체인력)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 인원의 4배수(동점자 포함) 이내에서 2단계 대상자 결정 2. 2단계 -면접심사 : (선박직) 2020.01.14.(화) 예정 (일반사무직 및 대체인력) 2020.01.13.(월) 예정 3. 3단계 -임용예정자 선정 -심사단계별 심사기준(선박직)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보통이하' 이상) 선발 *서류심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70%+직업기초능력 20%+기타10% *점수배점 : 면접심사 100점 = 총점 100점 -심사단계별 심사기준(일반사무직 및 대체인력) *인성검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보통이하' 이상) 선발 *서류심사 : 인성검사 결과 적합자 중 직무능력검사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 *면접심사 : 직무수행능력 70%+직업기초능력 20%+기타10% *점수배점 : 직무능력검사 50점 + 면접심사 50점 = 총점 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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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hr.seama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