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정규직(무기계약직)_연료주입·입환유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24 2.정규직(무기계약직)_고속전호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24 |
|---|---|
| 수정 후 | 1.정규직(무기계약직)_연료주입·입환유도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23 2.정규직(무기계약직)_고속전호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12/23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결과 확정일 수정 |
| 수정일 | 2019.12.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로지스(주)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경기,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66 |
| 우대조건 | 없음 |
| 공고기간 | 19.12.10 ~ 19.12.20 |
| 응시자격 |
· 공고일 기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구내입환·운전, 입환유도·연료주입, 고속전호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업체에서 재직하고 있는 자 중 2017.7.20. 이전 입사자 ·「인사규정」제13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1)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서 정하는 공무원 신체검사 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 철도안전법 대상 직무는 「철도안전법」에 따른 적성검사 및 신체검사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결격사유 |
- 인사규정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에 해당되는 자 제13조(직원의 결격사유 및 채용취소)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된 자 및 임의후견 감독인이 선임된 자 3.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회사의 징계규정에 따라 면직처분을 받은 자 9.「국가공무원법」제79조(징계의 종류) 또는「지방공무원법」제70조(징계의 종류)에 따라 파면?해임된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한다. 1.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회사 임원, 직원의 가족 또는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 3단계 전형 · 1단계 : 서류전형 · 2단계 : 면접전형(관리전환채용 대상자 限) · 3단계 : 최종합격자 선발 * 자격요건, 신체검사서 등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확인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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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koraillogis.com/htmls/subPage.jsp?control=job&pageNum=01&exec=view&seq=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