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건설근로자공제회 |
|---|---|
| 표준직무(NCS) | 금융.보험,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
| 공고기간 | 20.01.14 ~ 20.01.28 |
| 응시자격 |
1. 공통자격 ㅇ성별·어학성적: 제한 없음 ㅇ연령: 당사의 정년(만 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채용일 기준) ㅇ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2. 세부자격 ㅇ기간제_자산운용관련전문가 : 해당분야에서 18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ㅇ무기계약_취업지원상담원 : 아래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자 -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에서 직업상담 및 지도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자 -건설업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결격사유 |
ㅇ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ㅇ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ㅇ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ㅇ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ㅇ「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ㅇ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ㅇ서류전형: (기간제) 자격요건 적격여부심사 (무기계약)경력·경험기술서, 자기소개서 평가 ㅇ필기전형: 인성검사 ㅇ면접전형: NCS기반면접 |
| 우대내용 | ㅇ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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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cwm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