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첨부파일 오타수정 |
|---|---|
| 수정 후 | 첨부파일 오타수정 |
| 수정 사유 | 첨부파일 오타수정 |
| 수정일 | 2020.01.2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유통(주) |
|---|---|
| 표준직무(NCS) | 건설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법정가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장애인, 우대사항 : 지정 자격증 소지자(붙임3) |
| 공고기간 | 20.01.21 ~ 20.01.28 |
| 응시자격 |
<공통> - 우리사 '인사 규정' 제14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붙임2)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 - 근무지역(소속)에 출퇴근이 가능한 자 - 채용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기타 성별 및 학력에 대한 제한 없음 <시설관리직 제한경쟁> - 전기산업기사 혹은 그 이상(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ㅇ코레일유통 인사규정 제14조에 해당하는 자 제14조(사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으로 밝혀진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에 의거, 공직자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11.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2.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 포함)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② 사원이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하거나 부당채용 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위조 등의 부당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하며, 채용 취소자는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향후 5년간 모든 공공기관에 재입사가 불가능하다. ③ 제 1항에 따른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은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 전형절차 : 서류전형 > 필기전형 > 면접전형 > 임용 2. 전형단계별 선발예정 배수 및 평가방법 ㅇ서류전형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응시자격 충족여부 확인 - 부적격(과락) : 모집분야 중복지원, 자기소개서 불성실등록(항목별 50%미만 작성, 동일단어 반복, 공란 등) ㅇ필기전형 - 선발인원 : 적격자 전원 - 선발방법 : 인성검사 적격자 - 필기전형 과목 1)인성검사(적격여부 판단) : 인성항목(정직성, 사회성, 준법성 등) 적격여부 판단 - 부적격(과락) : 인성검사 부적격자 ㅇ면접전형 - 선발인원 : 총 2명 - 선발방법 : 위원별 평가접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이상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임용후보자 및 예비합격 순위 결정 * 예비합격 : 임용후보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임용 후 3개월 내 퇴직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 석차순으로 임용 협상 * 예비합격자는 최대 4명까지 선발(각 분야별 합격인원의 2배수) - 면접분야 :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 면접형태 : 분야별 다대다 조별 면접 시행 - 동점자 처리 기준 1) 내부위원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2) 다시 동점일 경우 대상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인사위원회 재시행 * 재시행 시 면접전형 인사위원회와 동일하게 구성 - 부적격(과락) 1) 위원별 평가점수 합산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자 2) 위원 과반수가 80점 미만을 부여한 자 - 면접비 : 3만원 - 기타사항 : 면접 안내 시 면접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을 초함한 불합리한 행위에 대한 신고처 공지 * 코레일유통(주) 클린신고센터(www.korailretail.com) *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신고센터(www.clean.go.kr) |
| 우대내용 |
<법정가점> ㅇ「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면접전형 5% 또는 10%/대상자별 적용) ㅇ「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의 장애인 (면접전형 5%) <우대사항> ㅇ 지정 자격증 소지자(붙임3, 면접전형 최대 8%, 각 종별 2%씩 4종) * 법정가점 : 유리한 가점 한가지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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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ret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