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잡알리오

채용정보 상세 보기

공유하기 close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공인회계사(전문계약직) 공개채용
2019.06.03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차 선발인원 : 1명
수정 후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차 선발인원 : 0명
수정 사유 단순 오기로 인한 수정
수정일 2020.01.28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회계법인 업무 경력자
공고기간 19.06.03 ~ 19.06.17
응시자격 ㆍ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 (5배수선발)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면접전형 : 직업윤리관, 업무이해도, 경력 및 경험, 성실성, 의사소통능력으로 평가
우대내용 ㆍ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ㆍ 회계법인 업무경력자 (연차별 차등 배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공인회계사(전문계약직)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6.17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19.06.17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sports.or.kr

클립보드에 주소가 복사 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