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차 선발인원 : 1명 |
|---|---|
|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1차 선발인원 : 0명 |
| 수정 사유 | 단순 오기로 인한 수정 |
| 수정일 | 2020.01.2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회계법인 업무 경력자 |
| 공고기간 | 19.06.03 ~ 19.06.17 |
| 응시자격 |
ㆍ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ㆍ 대한민국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자 ※ 한국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기간 수습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공인회계사로 등록한 자 |
| 결격사유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5배수선발) - 면접전형 - 최종합격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적부평가 -면접전형 : 직업윤리관, 업무이해도, 경력 및 경험, 성실성, 의사소통능력으로 평가 |
| 우대내용 |
ㆍ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ㆍ 회계법인 업무경력자 (연차별 차등 배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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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