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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3차 공개경쟁채용(연구소장) 공고
2020.01.21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응시인원 0명
수정 후 응시인원 1명
수정 사유 응시인원 오기재
수정일 2020.02.03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표준직무(NCS) 연구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공고기간 20.01.21 ~ 20.01.31
응시자격 1. 역사학, 여성학, 법학, 사회학, 외교학, 평화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역사학, 여성학, 법학, 사회학, 외교학, 평화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또는 여성인권 증진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역사학, 여성학, 법학, 사회학, 외교학, 평화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또는 여성인권 증진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또는 여성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법인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
- 서류전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평가(100점)를 통해 3배수 선발
※ 단, 재공고 후 지원자가 최소 배수에 충족하지 못할 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면접대상자로 함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직무역량, 인성 등을 종합 평가(100점)
우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연구소장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31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1.31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stop.or.kr/announcement/view.do?groupId=IDX000002&srch_menu_nix=C4RpZ121&id=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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