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응시자격, 결격사유, 전형절차/방법, 우대내용 "첨부 공고문 참조"로 작성 |
|---|---|
| 수정 후 | [응시자격]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연령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심사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으로 재직하거나 4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거나 1급으로 9년 이상 재직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7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9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능력요건 - 재단의 전략기획본부를 총괄하고 최고경영자를 보좌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 - 보건의료산업 및 첨단산업분야 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 국제감각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 심사기준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응모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점수는 면접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 심사기준에 대한 심층적 심사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응모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 - 면접심사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1인을 임명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우대내용] 해당사항 없음 |
| 수정 사유 | 2019년 상반기통합공시 점검에 따른 수정 |
| 수정일 | 2020.02.0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화학,전기.전자,연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대구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첨부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19.02.14 ~ 19.02.28 |
| 응시자격 |
? 공통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사람 - 연령 :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된 자 ? 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심사일)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3급으로 재직하거나 4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 -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에서 상임임원으로 재직하거나 1급으로 9년 이상 재직한 자 -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2년 이상 실무경력자 - 석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7년 이상 실무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채용분야에 19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타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능력요건 - 재단의 전략기획본부를 총괄하고 최고경영자를 보좌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진 자 - 보건의료산업 및 첨단산업분야 등에 관한 식견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 국제감각과 보건의료산업 분야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자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심사기준 - 경영자로서의 조직관리 및 경영 능력 - 전략적 사고 및 비전제시 능력 - 직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및 능력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 등 ? 서류심사 - 응시자의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 합격·불합격만을 결정 -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응모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에 응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 점수는 면접심사에 반영되지 않음.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 포함) ? 면접심사 - 심사기준에 대한 심층적 심사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검증 - 응모자별 평가점수는 위원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응모자별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결정 - 면접심사에서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고,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이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최종 1인을 임명함. -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
| 우대내용 | 해당사항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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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dgmif.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