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2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충북이전지역인재, 청년인턴,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
| 공고기간 | 20.02.07 ~ 20.02.14 |
| 응시자격 |
우리원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및 제57조(정년퇴직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원채용 운용세칙 제23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및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 지 아니한 사람(최종시험 예정일 기준) -체험형인턴의 경우, 청년미취업자(만18세~만34세 미취업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되거나 정지된 자 7.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10.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전형(5배수) - 필기시험(3배수) - 면접시험 - 최종선발 *서류전형 -심사절차: 지원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해당분야 지원자격의 적합여부를 서류심사기준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심사위원 종합 평가 결과 평균점수 70점 이상인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의 범위로 합격자 결정(동점자는 합격처리) *필기시험(인성및 역량평가) - 응시대상: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필기시험 실시 - 인성검사 시험방법: 우리원 채용시스템의 온라인 직무적합검사 - 합격기준: 평가결과 40점미만(c등급)인자, 응답신뢰불가자 불합격 - 역량평가 시험방법: 논술 및 직무역량평가 실시 / 3.7.(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본원 - 합격기준: 각 과목별(유형)40점 이상, 종합결과 60점 이상(동점자는 합격처리) 단, 체험형인턴의 경우 역량평가 제외(인성검사만 실시) *면접시험(1,2차 면접) - 응시대상: 2차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3차 면접시험을 실시 - 심사기준: 「인사규정시행규칙」제14조에 따라 ①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④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통해 채용자격 기준에의 적합여부 심사(각 25점) 등 - 합격기준: 「인사규정시행규칙」제23조에 따라 면접시험위원의 종합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으로 평정된 사람 중에서 선발 예정 인원의 범위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를 결정 단, 체험형인턴의 경우 1차면접만 실시 |
| 우대내용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의 취업지원대상자 우대(5~10%)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우대(5%)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주 우대(5%) 4. 충청북도 이전지역 인재(5%) * 지역인재 범위 : 대학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충북지역 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5.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3%) * 공공기관 범위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 6. 경력단절여성(3%)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3%) 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3%)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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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ohi.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18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