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투자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0.03.16 ~ 20.03.30 |
| 응시자격 |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공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학력, 연령, 성별 등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병역 기피 사실이 없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및 공사 인사규정에 명시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사 인사규정 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면직된 사실이 있는 자 6.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합격취소 또는 면직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면접 전 평판조회(Reference Check) 실시 ○ 서류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4배수 - 평가방법: 서류평가(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직무적합성 등 입사지원서 기반의 직무역량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부문별 동점자 전원에게 면접기회 부여(동 기준에 한해 4배수를 초과하여 선발 가능)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배수 미만으로 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선발인원: 최종인원의 1배수 - 평가방법: 임원 면접(100점) - 평가기준: 전문성, 경력사항, 논리성 등의 직무역량 종합 평가 - 동점자 처리기준: 동점자 발생 시 서류전형 점수가 높은 지원자를 선발 - 채용분야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미선발 가능 -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정직원 (이사대우) |
| 우대내용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 비수도권 지역인재 가점혜택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1개만 인정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대하며, 기타 우대사항의 경우 서류전형 시 가점 5% 적용 보훈,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ic.kr/ko/recruit/01.jsp?mode=view&no=11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