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인사위원회 및 국방부 승인: 미정 임용예정일: 미정 |
|---|---|
| 수정 후 | 인사위원회 및 국방부 승인: 3. 31.(화) 임용예정일: 4. 13.(월) |
| 수정 사유 | 주무부처(국방부) 인사위원회 일정 지연 |
| 수정일 | 2020.04.0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전쟁기념사업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대상자 |
| 공고기간 | 20.01.11 ~ 20.01.28 |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전쟁기념사업회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되는 자 ① 예비역 장성 및 민간인으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 ②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보유자 ③ 경영분석과 관리직위 유경험자 |
| 결격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하단의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거나, 직무관련 금품비리로 감사원 및 검찰, 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 6. 병역의무자로서 이를 기피한자 7.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임용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인사위원회(국방부), 추천위원회, 국방부 장관 승인 |
| 우대내용 | 취업지원대상자(법률에 정한 가산점), 장애대상자(5%)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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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warmem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