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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인권상담사 계약직 공개채용
2020.04.01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대한체육회]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인권상담사 계약직
수정 후 [대한체육회]진천국가대표선수촌 스포츠인권상담사 계약직 공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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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2020.04.01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대한체육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경력
근무지 충북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서류마감일 2020. 4. 15.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100시간) 혹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100시간) 수료자, 기본 컴퓨터 활용능력 능력 소지자((컴퓨터 활용능력(1~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관련학과 졸업자(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심리학, 스포츠심리학, 여성학, 법학), 체육 단체 등 유관 기관 근무 경력자(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 종목단체)
공고기간 20.04.01 ~ 20.04.15
응시자격 ㅇ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 남성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채용 후 즉시(2020. 5. 1.) 근무 가능한 자
ㅇ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근무 가능한 자
ㅇ 관련 자격증 최소 1개 이상 소지자
▲ 전문상담사 2급 이상(한국상담학회) ▲ 상담심리사 2급 이상(한국상담심리학회)
▲ 스포츠심리상담사 3급 이상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결격사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 4. 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9. 7. 24.>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19. 7. 24.>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 12. 26.> <개정 2019. 7. 24.>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19. 7. 24.>
전형절차/방법 서류전형(5배수 선발) -> 면접전형 -> 최종선발
우대내용 ㅇ 보훈관련 법령상의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ㅇ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년연령에 해당하는 자
(서류마감일 2020. 4. 15.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ㅇ 폭력·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경력 2년 이상 경력자
ㅇ 성폭력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성폭력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ㅇ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100시간) 혹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100시간) 수료자
ㅇ 기본 컴퓨터 활용능력 능력 소지자
(컴퓨터 활용능력(1~3급), 정보처리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ㅇ 관련학과 졸업자
(사회복지학, 상담학, 교육심리학, 스포츠심리학, 여성학, 법학)
ㅇ 체육 단체 등 유관 기관 근무 경력자
(시·도체육회, 시·군·구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시·도종목단체, 시·군·구 종목단체)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인권상담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4.21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4.28
    최종 경쟁률 : 8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sports.or.kr/home/010210/0000/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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