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문화.예술.디자인.방송,운전.운송,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서/해당자) 및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우대, ○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관리 지침에 따름 |
| 공고기간 | 20.04.06 ~ 20.04.20 |
| 응시자격 |
<인권관리관-기간제계약직 1명> ○ (필수)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련 자격’ 취득 후 ‘인권침해 피해 지원(상담, 대응 지원, 법률조력 등)’ 관련 업무 수행 경력자 * 관련자격(근무경력) : 사회복지사 2급(8년 이상), 청소년 상담사 2급(5년 이상) - ‘관련 전공’ 석사학위 소지자 * 관련전공 : 사회복지, 청소년, 상담심리, 체육 등 - 여성가족부 인정 ‘성폭력’ 혹은 ‘가정폭력’ 전문상담원 수료증 소지자 ○ (우대) 공고일 이전 국가인권 위원회 주관 ‘장애’ 관련 분야 교육 수료자 ○ (근무지) 이천훈련원(경기도 이천) 및 체육인지원센터(서울 문정동) <운전원-기간제계약직 1명> ○(필수)대형버스운전면허증 소지자 ○(우대)대형버스 운전경력 2년 이상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 <기초종목지도자-기간제계약직 1명> ○(필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6호에 근거한 지도자자격 취득한 자 ○(우대) - 장애인 체육단체 근무 경력자 -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 경력자 - 장애인 기초종목(수영, 육상, 배드민턴, 탁구, 태권도) 지도 경력자 <전문지도위원(여성)-기간제계약직 1명> ○(필수)다음 최소 1개 이상 해당자 ① 체육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5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3년 이상)이 있는 자 ② 체육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7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5년 이상)이 있는 자 ③ 자격증(경기지도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소지자 중 장애인국가대표 선수 경력(10년 이상) 혹은 장애인국가대표 지도 경력(5년 이상)이 있는 자 ※ 여성 장애인선수 관리 및 보호활동을 위한 여성전문지도위원 1명 채용 <연구원-기간제계약직 1명> ○(필수) 체육관련분야(체력측정, 운동처방 또는 트레이닝 등)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연구실적 1건 이상 보유자(연구실적물 별쇄본 사본 필수 제출) ※ 연구실적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등재후보지 제외) 또는 SCI-SSCI급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실적 ○(우대)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또는 특수체육 관련 연구실적 보유자 <육아휴직대체인력-기간제계약직 1명(물리치료사)> ○(필수) 물리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우대) - 국가공인 임상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결격사유 |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 3. 28.]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실무면접 |
| 우대내용 | 첨부문서 5. 채용전형 가산점 확인 요망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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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eanp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