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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2020년 상반기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등 채용 공고
2020.04.07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연구분야 포함
수정 후 연구분야 제외
수정 사유 채용분야 오기재 정정
수정일 2020.04.07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인천국제공항공사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고용형태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인천
근무분야
채용인원 6
우대조건 국가보훈대상자, 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 소지자
공고기간 20.04.07 ~ 20.04.21
응시자격 <공통>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연령의 경우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생화학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예규 제27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인정 세부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국회협력관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회의원실 보좌진, 국회사무처 등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관리자(대체인력)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경력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2년 이상 근무 경력
결격사유 <공통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국회협력관, 보건관리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융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전형절차/방법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서류전형 : 3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국회협력관>
□ 서류전형 : 1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서류 합격자가 필기시험 미응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1년의 시용 근무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임용될 수 있음

<보건관리자>
□ 서류전형 : 3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우대내용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법정우대 : (국가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전체전형)
□ 우대자격 : (대형/특수 운전면허 소지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특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면허 소지자 3% 가점(필기전형)
※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필기전형 만점대비 40% 이상, 면접전형 만점 대비 5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상이한 유형의 가점(법정/자격증)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가점유형에서는 가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부여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1차 : 선발인원 31명 / 응시인원 37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12
  • 2차 : 선발인원 20명 / 응시인원 26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21
  • 3차 :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2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6.09
  • 4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8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6.26
  • 최종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7.08
    최종 경쟁률 : 9.25 대 1
  • 국회협력관

    1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12
  • 2차 : 선발인원 4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21
  • 3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6.09
  • 4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6.26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8.21
    최종 경쟁률 : 4 대 1
  • 보건관리자(대체인력)

    1차 : 선발인원 8명 / 응시인원 1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12
  • 2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5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5.21
  • 3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6.09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7.08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airpor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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