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연구분야 포함 |
|---|---|
| 수정 후 | 연구분야 제외 |
| 수정 사유 | 채용분야 오기재 정정 |
| 수정일 | 2020.04.07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인천국제공항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경비.청소,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인천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국가보훈대상자, 대형 또는 특수운전면허 소지자 |
| 공고기간 | 20.04.07 ~ 20.04.21 |
| 응시자격 |
<공통> □ 학력, 전공,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하며, 아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단, 연령의 경우 공사 규정에 따른 정년 이내여야 함)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남자의 경우 채용예정일 기준 군필 또는 면제자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분야별 응시자격> □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생화학물질 처리업무를 3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 예규 제272호 「공항에서의 폭발물 등에 관한 처리기준」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만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항정신성 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 3. 「항공보안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경력인정 세부기준은 채용공고문 참고 □ 국회협력관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회의원실 보좌진, 국회사무처 등에서 국회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직접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 보건관리자(대체인력) -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용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 보유자 ※ 경력인정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2년 이상 근무 경력 |
| 결격사유 |
<공통 : 공사 인사규정 제20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다만,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할 수 있다.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호·제6호·제10호·제12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나.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 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국회협력관, 보건관리자: 공사 계약직 채용 및 운융규정 제6조(채용결격사유)> 1. 인사규정 제20조 각호에 해당하는 자 2. 채용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자 3. 외국인의 경우 관련 법률에서 요구하는 취업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서류전형 : 3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국회협력관> □ 서류전형 : 1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서류 합격자가 필기시험 미응시 시 면접전형 응시 불가 □ 1차 면접 : 2배수, 직무역량면접(100) □ 2차 면접 : 1배수, 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1년의 시용 근무기간 후 평가를 거쳐 정식임용될 수 있음 <보건관리자> □ 서류전형 : 30배수, 입사지원서 등 제출서류 평가(100, 관련경력 등 심사) □ 필기전형 : 5배수, 직업기초능력평가(100), 인성검사(면접시 참고용) □ 면접전형 : 1배수, 직무역량/인성면접(100) □ 경력 ·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 결격사유 확인(적/부) ※ 공사 필요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운영할 수 있음 |
| 우대내용 |
<생화학물질 처리요원> □ 법정우대 : (국가보훈대상자)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5~10% 가점(전체전형) □ 우대자격 : (대형/특수 운전면허 소지자) 「도로교통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또는 특수(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면허 소지자 3% 가점(필기전형) ※ 기본 응시자격 충족을 전제로 필기전형 만점대비 40% 이상, 면접전형 만점 대비 50% 이상 득점자에 한해 적용 ※ 상이한 유형의 가점(법정/자격증)은 모두 합산하되, 동일한 가점유형에서는 가점이 높은 하나에 대해서만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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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airpor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