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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간호사 채용공고
2020.04.10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서울요양원
표준직무(NCS) 보건.의료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취업보호대상자
공고기간 20.04.10 ~ 20.04.16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
- 해당 실무경력 3년 이상 경력자
결격사유 o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사회복지사업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죄를 범한 사람 등
o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서울요양원 인사규정 제7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이거나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임용불가
*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그 퇴직일
* 공직자였던 사람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전형절차/방법 o 1차(서류전형) : 응시원서 접수자 중 결격사유 및 부적격자 제외, 5배수 범위 내 선정

o 2차(면접전형) : 5개 평정요소별 총점 100점 만점
1.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 서비스에 대한 인식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우대내용 o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면접전형 만점의 5~10%)
※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로 확인
o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3%)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간호사

    1차 : 선발인원 2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4.17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4.24
    최종 경쟁률 : 2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www.서울요양원.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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