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2020년 직원채용 일정(면접 등) 변경_첨부(공고문) 변경(4월 이후) |
|---|---|
| 수정 후 | 2020년도 직원 공개채용 일정 확정 |
| 수정 사유 | '코로나19' 확산세 진정에 따른 면접 전형 등 일정 확정 |
| 수정일 | 2020.04.2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석유공사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울산,경기,강원,충남,경남,전남,해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
| 공고기간 | 20.01.02 ~ 20.01.17 |
| 응시자격 |
<공통자격>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채용일 즉시 근무 가능한 자에 한함(별도 휴가부여 등 학사 일정 지원 없음)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붙임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채용일 이전 전역예정자 <경력직전형> ○ 한국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후 유관 분야 1년 근무 경력 이상인 자 (채용 공고 시작일 기준) * 입사지원 시 직급 구분없이 지원하며, 최종 합격 후 경력 산정에 따른 직급 부여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 공사 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 의무를 기피한 자 9. 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을 받은 자 10. <삭제>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2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관공서, 국책은행, 정부투자연구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되거나 면직된 자 중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 4단계 전형(1차 서류/어학, 2차 PT(경력)면접/공통역량(인성)검사, 3차 종합면접, 4차 신체검사/신원조회/제출서류 진위검증 실시 - 1차 : 5배수, 서류(경력) 심사(30%), 어학심사(10%) - 2차 : 3배수, PT(경력)면접(30%), 공통역량(인성)검사(적·부) - 3차 : 1배수, 종합면접(30%) - 4차 : 신체검사(적·부), 신원조회(적·부), 제출서류 진위검증(적·부)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가점사항> ○ 해당사항없음 <우대사항> ○ 최종합격예정자 결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동점자 처리 우대 - 최종합격예정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자격증소지자 → 1차전형결과 고득점자 → 공인 어학 성적 순 ※ 가점과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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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no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