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차 선발인원 3명 |
|---|---|
| 수정 후 | 1차 선발인원 5명 |
| 수정 사유 | 선발인원 단순 전산입력 오류 |
| 수정일 | 2020.05.12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공단 기간제근로자,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공고기간 | 20.04.13 ~ 20.04.28 |
| 응시자격 |
[일반요건] 성별, 학력, 연령 등 제한 없음(단, 공단 정년 만60세 이상자는 제외되며, 임금피크제는 만58세 부터 전환) 채용 확정 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입사유예불가)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근무가 가능한 자(숙소 및 별도의 교통비 미제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자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격요건]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자격소지 여부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 |
| 결격사유 |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 6.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징계에 의하여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병역을 기피한 자 9.신체건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직무적합도 및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등 평가(채용인원 5배수 선정) *지원자수가 5배수 인원 미달시 자격요건 적부 판정으로 대체 가능 2. 면접전형: 서류전형합격자 대상 실무.인성(경험) 면접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및 법무경험 등 법무역량, 인성 및 자질 등 평가 |
| 우대내용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10%(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매 전형 만점의 %(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3.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3% 4.우리공단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계약직): 서류전형 만점의 3% 5.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2% 6.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2%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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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semas1.saram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