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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 | 2020.06.0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사회복지.종교,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8 |
| 우대조건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하며,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 비수도권지역 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 |
| 공고기간 | 20.06.01 ~ 20.06.15 |
| 응시자격 |
[1] 예치02-01: 도박문제 예방, 치유, 재활 관련 연구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2.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3.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의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4. 전문대학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자 5.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관련분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건강학(보건학) [2] 행정02-02: 경영관리부 내 행정사무 (장애인 제한)「장애인 고용촉진 및 작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에 한하여 응시 가능(장애인 증명서 제출 필수) 1. 국가공무원 9급 이상으로 근무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3.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업무02-03(지역센터 관리운영)/업무02-04(도박문제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업무02-05(도박문제 개인 및 집단상담 운영)/ 1. 학사학위 취득자 2. 학력/경력 및 기타 자격으로 위 호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관련분야 졸업자(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4] 청년인턴(도박문제 예방치유 사무보조-체험형 청년인턴) 1. 관련분야 학사학위자 또는 졸업예정자(관련학과 : 간호학, 교육학(상담전공), 사회복지학, 상담학, 심리학, 중독재활학) 2. 연령 : 만 34세 이하(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 3. 성별 및 경력 : 제한 없음 4. 주 5일 근무가 가능한자 (재학생 및 휴학생 지원가능)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지원불가 5. 고용보험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력자 지원 불가 *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 및 자격은 면접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및 기타서류 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최종합격시 경력증명서류 제출 / 단,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자료는 서류심사 합격 후 면접 전(2020.6.29., 12:00까지) 제출/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취소)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하며,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 비수도권지역 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 |
| 결격사유 |
센터 인사규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병역법」제76조제1항에 규정된 병역의무 불이행자 7.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8. 신체검사결과 해당업무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9.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10.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13.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1차 서류심사 - 지원서, 교육 및 경험사항, 경력사항, 자격사항, 자기소개서, 역량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혹은 청년인턴으로서 역할 및 기대)등 채용홈페이지에 작성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 인원의 최대 5배수 이내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2차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 평가를 위한 면접심사 실시 - 전문지식과 경험, 지원동기 및 의욕, 직무수행능력, 면접시험태도, 업무이해력 등 평가 - 예치-02-01 분야 지원자의 경우 직무수행계획 PT발표를 실시하며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
| 우대내용 |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하며,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층 대상자, 비수도권지역 인재, 공공기관 청년인턴 경험자는 서류심사 시 해당 가산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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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kcgp.recruiter.co.kr/app/jobnotice/view?systemKindCode=MRS2&jobnoticeSn=286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