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①장애인, ②지역인재, ③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세한사항은 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0.06.08 ~ 20.06.23 |
| 응시자격 |
ㅇ 해운, 항만, 해사, 경제, 사회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ㅇ 해양수산 관련 기관ㆍ업체ㆍ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사람으로서 부서단위 실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ㅇ 해양수산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6급(또는 이에 상당 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
| 결격사유 |
ㅇ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인사규정」 제1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부패행위로 인한 당연퇴직 및 면직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전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타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 나지 아니한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ㅇ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개방형공모직위 채용을 위하여 최종합격자가 합격에 필요한 서류제출 시 취업승인 받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ㅇ 지원서 접수 : 2020.6.8(월) ~ 6.23(화)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7.1(금) ㅇ 면접시험 실시 : 2020.7.17(금)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채용의 공정 적법여부 검증 실시 후 발표(면접실시 후 10일 이내) * 상기 일정(서류전형 이후)은 기술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aton.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