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장애인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연구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증서/해당자) 및 장애인(복지카드/해당자) 우대, 대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관리 지침에 따름 |
| 공고기간 | 20.06.10 ~ 20.06.24 |
| 응시자격 |
<컬링아이스메이커-운영직 1명> ○ (필수) - 국제컬링경기연맹 Ice Technician Course 이수자(수료증) ○ (우대) - World Curling Federation에서 주최한 올림픽, 패럴림픽,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장애인컬링협회, 대한컬링경기연맹에서 주관한 대회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컬링아이스메이커-무기계약직 1명> ○ (필수) - 최근 3년간 컬링대회에서 아이스크루로 활동경력이 있는 자 (참여증서, 활동경력서 등 활동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제출 가능한 자) ○ (우대) - 국제컬링경기연맹 Ice Technician Course 이수자(수료증) <장애인전국체전지원 전문인력-무기계약직 1명> ○ (우대) -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회 및 체육행정 관련 근무경력자 - MS Office, 한글 등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체육 관련 전공자 - 운전면허 소지자 - 장기 출장(대회별 2주) 가능 자 <인권관리관-기간제계약직 1명> ○ (필수)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인권침해 피해지원(인권교육, 상담, 대응 지원, 법률조력 등) 관련 업무 수행 4년 이상 경력자 - 관련 전공* 박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전공: 사회복지, 상담심리, 체육 등 ○ (우대) ‘공고일 현재’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또는 ‘스포츠’ 분야 위촉강사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자격 소지자 <종합국제대회참가(‘20 도쿄패럴림픽) 전문인력-기간제계약직 1명> ○ (필수) 영어능통자(영어면접 진행) ○ (우대) - 가맹경기단체, 시도지회 등 장애인체육단체 행정업무 2년 이상 경력자 - 제2외국어 사용 가능자(일본어 및 중국어) - 운전면허 소지자 |
| 결격사유 |
○ 대한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에 의한 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및「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인적성검사(운영직 및 무기계약직)-면접전형 |
| 우대내용 | 첨부문서 5. 채용전형 가산점 확인 요망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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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eanp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