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체험형인턴 운영(일반직 채용과 동시진행) -역무직 제출서류 발급기준 : 채용공고일 이전 발급분 -채용공고 기간 : 2020.6.10.(수). ~ 2020.6.24.(수) 15일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2020.6.19.(금). ~ 2020.6.24.(수) 18:00 6일간 |
|---|---|
| 수정 후 | 체험형 인턴 채용, 역무직 제출서류(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기준,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이 일부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한 상세내용은 ‘채용공고문 수정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형인턴 미운영 (체험형인턴 채용을 본 계획에서 제외하여 공고하고 차기 채용시 체험형 인턴 채용절차를 개선하여 시행) -역무직 제출서류 발급기준 변경 :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전 발급분 -채용공고 기간 : 2020.6.11.(목). ~ 2020.6.25.(목) 15일간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1일 연장 (2020.6.19.(금). ~ 2020.6.25.(목) 18:00 7일간 상세내용은 수정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목에 '수정공고' 추가, 공고기간 변경 |
| 수정 사유 | 채용공고 사항 중 기획재정부로부터 체험형인턴 채용방식 개선의견이 있어 채용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수정공고 |
| 수정일 | 2020.06.11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코레일네트웍스(주)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무기계약직,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대전,대구,부산,경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2 |
| 우대조건 | 관련법령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채용절차 시행 세칙] 제14조(채용시험의 가산점)의 대상자는 가산점 적용 |
| 공고기간 | 20.06.11 ~ 20.06.25 |
| 응시자격 |
1. 성별과 학력 제한 없음 2.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자 및 정년 미만자 * 정년: 만 60세(역무직은 만 61세) 3. 우리사 인사규정 제13조(채용결격 사유 및 임용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붙임3] 채용결격사유 참조 4. 각 분야별 응시자격이 상이하니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의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기피자 8. 비위면직자로 해고된 후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공인된 종합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채용결격(공무원채용신체검사에 준함)으로 판명된 자 10. 타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제1호 내지 제10호 이외에 사회적으로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등으로서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임원 및 직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발 즉시 채용을 취소 한다. 1. 채용과정에서 청탁 등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2. 한국철도공사 및 계열사 임직원(퇴직자 포함)의 가족과 친척을 부당하게 채용 한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Ⅰ. 채용절차 -신 입_사무(6급)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 및 필기시험 → 면접전형 -경력직_노무사(4급) 서류전형 → 인·적성 검사→ 면접전형 * 경력직은 필기시험 미실시 -역무직(질서지킴이) 서류전형 → 인·적성 및 필기전형 → 면접전형 -배송직(용산·광명·대전·동대구·부산영업소광명영업소(주 14시간)) 서류전형 → 면접전형 * 배송직은 인적성 및 필기시험 미실시 -운전직(KTX셔틀버스) 서류전형 → 실기전형 → 면접전형 * 운전직은 인적성 및 필기시험 미실시 Ⅱ. 전형별 세부평가 계획 1. 서류전형 (전체분야) 가. 심사방법 : 채용분야별 적격 여부 확인 자격요건 주요 부적격 사유 - 필수서류를 일부 미제출하거나 입사 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 자격증 취득 인정기간이 지정된 필수서류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개인 인적 사항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동의서 등 본인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자필 서명이 없는 경우 2-1. 인·적성 검사 가. 시험대상 : 일반직(신입, 경력), 역무직(질서지킴이) 나. 심사기준 :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부적격자는 면접대상에서 제외 * 인·적성 검사 불합격일 경우, 필기시험 점수 상관없이 불합격처리 2-2. 필기시험 가. 시험대상 : 일반직(신입), 역무직(질서지킴이) 나. 시험과목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 시험, 직무능력시험 1) 직업기초능력 시험 - 대 상 자: 일반직(신입), 역무직(질서지킴이) - 출제분야: 의사소, 문제해, 정, 조직이해, 대인관계능력 - 출제문항: 일반직 25문항, 역무직 25문항(분야별 5개씩) 2) 직무능력시험 - 대 상 자: 일반직(신입) - 출제분야: 경영학원론, 인사관리, 생산관리, 마케팅관리, 한국사 - 출제문항: 25문항 3) 심사기준 - 점수합산: 역무직은 직업기초능력시험을 100%로 하며, 일반직은 직업기초능력시험과 직무능력시험을 각각 50%씩 반영한 점수를 기준으로 함 - 심사기준: 각 채용분야별 선발인원 3배수 이내 상위 점수 순으로 합격여부 결정하며, 50점 미만자는 불합격 처리 2-2. 실기전형 가. 검사대상 : 운전직(KTX셔틀버스) 나. 심사위원 : 외부전문기관 평가위원 위촉 다. 심사방법 : 버스차량을 활용하여 시내코스 주행평가 * 대형버스 운전능력(도로주행, 주차) 및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 라. 심사기준 : 도로주행 시험채점표 60점이상 합격(절대평가) 3. 면접전형 가. 대 상 자 : 전 분야 공통 나. 심사방법 : 블라인드 면접을 통한 직무관련 경력, 경험 등 개별역량 평가 다. 심사기준 : 평가위원의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자 중 상위 점수 순으로 합격자 선정 Ⅲ. 전형별 합격최저점수 동점자 처리기준 1. 서류전형 - 선발배수 내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2. 인·적성 및 필기시험 - 선발배수 내 최저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자 전원 합격 3. 면접전형 - 직전단계 전형 상위점수 → 보훈 가점 → 장애인 가점 → 자격증 가점 順 |
| 우대내용 |
1. 개별 법률에 따른 가점 - 해당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등 개별 법령에서 정한 가산점 및 선발인원 제한 기준 적용 2. 당사 지정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상 서비스분야 자격증,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분야 자격증,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외국어 검정등급에 따라 가점 * 단, 자격유효기간이 끝나거나, 유효기간 미표기시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할 경우 자격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가점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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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railnetwork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