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7 |
| 우대조건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2014.7.1. 이후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 등 |
| 공고기간 | 20.06.16 ~ 20.06.30 |
| 응시자격 |
ㅇ 심사직 다급(정규직)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전문업무직 다급(심사직-육아휴직대체) 1. 법학 및 보건학 관련 학문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분쟁해결 기관이나 기구의 의료중재원 상당 직급으로 조정ㆍ중재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기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일반직 6급(정규직)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일반업무직 라급(육아휴직대체) 1.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8급 또는 9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2. 공공기관에서 6급직으로 재직한 사람 3.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ㅇ 지원업무직 라급(장애인) 1. 채용예정 분야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한경쟁 -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3조>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변호사법」제9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10.「의료법」제66조제1항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사람 11.「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12.「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인사규정 제61조> 1.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입사지원서 2차(면접전형): 면접점수(100점) |
| 우대내용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2014.7.1. 이후 우리 원 청년인턴 중 성적 우수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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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medi.or.kr/lay1/bbs/S1T13C148/A/47/view.do?article_seq=5561&cpage=1&rows=10&condition=&keyw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