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전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 공고기간 | 20.07.13 ~ 20.07.28 |
| 응시자격 |
ㅇ 인사규정 제33조에 의거, 임기 만료일 기준(`22.8.31.예정) 정년 60세에 도달하지 않는 자로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중 1개 이상 지원 자격을 갖춘 자이며 ㅇ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5조, 인사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참고.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4조 내지 동법 시행령 제8조> - 1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3급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청소년육성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위의 요건 외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청소년 육성업무 종사경력 인정기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1)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지도업무에 종사한 경력 2)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지도·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 * 청소년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종사한 경력만 인정, 위촉직위는 제외 * 실제 경력증명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육성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4)「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 * 청소년 단체활동 지도교사로서의 경력 없이 교직에만 종사한 경우는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해당 청소년단체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확인 |
|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취업제한)에 해당하는 자 -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차 전형: 서류전형(5배수 이내 선발) 2차 전형: 면접(3배수 이내 선발) 3차 전형: 적격여부심사(1배수 선발) ※ 채용분야의 응시자가 2배수 미만일 경우 해당분야의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채용 부적격자(결격사유 발생, 입사포기 등) 발생 시 차순위 자를 합격자로 통보?채용발령 할 수 있습니다. |
| 우대내용 | -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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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ywa.or.kr/pressinfo/notice_view.jsp?no=281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