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중부발전(주)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기계,화학,전기.전자,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충남,제주,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59 |
| 우대조건 | [신입]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주변지역주민, 당사 채용형인턴 수료자, 전문자격증, 기사자격증, 비수도권지역인재, 본사이전지역인재, [경력]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20.07.15 ~ 20.07.30 |
| 응시자격 |
□ 신입직원(대졸수준) 1. 기본자격 가.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나. 병역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20.10.2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다.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0월부터 당사 근무 가능한 자 2. 제한채용분야 지원자격 가. 기본 자격조건을 만족하는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2)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 공개채용에도 응시할 수 있으며, 공개채용에 응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은 10%, 보훈대상자는 보훈등급에 따라 5~10% 가점 부여 (단, 공개채용과 제한채용에 동시지원 불가) 나. 입사지원서 작성 시 본인의 가점적용 비율과 보훈번호 또는 장애유형을 반드시 입력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가점 적용 및 지원자격 검토에서 제외함 다. 제한채용분야 모집인원 대비 선발예정인원이 부족한 경우, 동일직군 일반 공개채용 인원을 대상으로 추가선발 하지 않음 □ 경력직원(대졸수준) 1. 기본자격 가. 학력, 전공, 연령, 성별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인 자는 지원 불가) ※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나. 병역 : 병역 기피사실이 없는 자, 현역은 최종합격자 발표일('20.10.21) 이전 전역 가능한 자 다.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0.10월부터 당사 근무 가능한 자 2. 필수자격 : 보건분야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실근무경력이 있는 자 1) 실무경력(1개 이상) : 보건관리자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자격증(1개 이상) :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 응시자격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인사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5.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 신입직원(대졸수준) 1. 온라인 서류접수 2. 직무적합도평가(1단계) 가. 대상 : 입사지원자 전원(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 나. 평가방법 : 온라인 평가, 평가기간 중 1회(50분 소요) 다. 평가내용 : 회사 핵심가치 부합도 및 직업기초능력요소 중 인성요소 평가 라. 선발예정배수 : 전 분야 공통, 적/부 판정 ※ C~D등급 부적합[전체 S~D(5단계) 등급] / 부적합 대상 불합격 처리 마.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8.12(수) 3. 직무능력평가(2단계) 가. 평가방법 1) 1교시(50%) : 한국사 10문항, 직군별 전공지식 50문항, 직무수행능력평가 10문항 2) 2교시(50%) : 직업기초능력평가 중 인지요소 80문항 나. 선발예정배수 : 3배수 다.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02(수) 4. 1차 면접(3단계 1차) : 직군별 직무역량평가 가. 평가내용 : PT면접, 토론면접 등 나. 선발예정배수 : 2배수 다.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16(수) 라. 비고 : 당일 현장 직무적합도평가 시행(본인 확인용) 5. 2차 면접(3단계 2차) : 인성면접 가. 평가내용 : 태도 및 인성부분 등 종합평가 나. 점수반영 : 필기(20%) + 1차면접(30%) + 2차면접(50%) 다. 선발예정배수 : 1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29(화) 6.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가. 평가방법 : 전 분야 공통,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0.10.21(수) 7. 정규임용에 관한 사항 가.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대졸 수준 [4직급(나) 1등급] 정규직 입사 나. 정규직 채용 예정일 : '20.10.26(※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경력직원(대졸수준) 1. 온라인 서류접수 2. 필기전형(1단계) 가. 대상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 나. 평가방법 1) 인성요소평가 : 회사핵심가치 및 조직부적응성(적/부 판정) ※ C~D등급 부적합[전체 S~D(5단계) 등급] ※ 인성요소평가 결과 부적합 대상은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2) 직업기초능력평가 : 80문항 다. 선발예정배수 : 3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02(수) 3.면접전형(2단계) 가. 평가내용 : 실무 및 인성부분 등 종합 평가 나. 점수반영 : 직업기초능력평가(30%) + 면접(70%) 다. 선발예정배수 : 1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29(화) 4. 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가. 평가방법 :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0.10.21(수) 5. 정규임용에 관한 사항 가. 실제 학력에 관계없이 대졸 수준 [4직급(나) 1등급] 정규직 입사 나. 정규직 채용 예정일 : '20.10.26(※ 당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일정 확인 요망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신입직원(대졸수준)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10%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 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 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5. 당사 채용형 인턴 수료자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6. 전문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점 7. 기사자격증 소지자 : 필기전형 배점의 10% 가점 8. 비수도권지역인재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9. 본사 이전지역인재(충남, 대전, 세종, 충북) 채용목표제 시행 가. 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볍」 및 동법 시행령 나. 적용방법 : 직무능력평가 및 면접합격자 결정시 각 단계별로 본사 이전지역인재 합격인원 비율이 24%에 미달할 경우 [합격선 -5점] 이내 본사 이전지역 불합격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목표 미달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다만, 자격증(전문/기사)과 다른 우대가점은 중복적용 가능] ※ 가점 및 채용목표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적용분야, 필수제출서류 등)은 채용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직원(대졸수준) 1. 취업지원대상자 : 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10% 가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상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 필기 및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3. 기초생활수급자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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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komi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