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한의약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교육.자연.사회과학,보건.의료,연구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대졸(2~3년),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경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0 |
| 우대조건 | 1. 국가유공자(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2.장애인(장애인증명서 제출자에 한함),3.비수도권 지역인재 |
| 공고기간 | 20.07.17 ~ 20.07.28 |
| 응시자격 |
○블라인드기반 진행으로 학력, 성별, 자격, 어학성적 등 제한 없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만 34세 이하(공고마감일 기준) ○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하고 본원 및 분원 근무(출?퇴근)이 가능한 자 ○한국한의약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학위,전공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인사관리규칙 제30조(채용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행위(알선, 청탁 및 전형결과 조작 등)를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하고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응시를 제한한다. |
| 결격사유 |
○한국한의약진흥원 인사규정 제12조 및 제30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처분으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처분으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인사관리규칙 제30조(채용관련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행위(알선, 청탁 및 전형결과 조작 등)를 통해 채용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취소 하고 향후 5년간 직원 채용응시를 제한한다. |
| 전형절차/방법 |
-. 1차 서류심사 : 최종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상 -. 2차 면접심사 : 최종 선발예정인원 2배수 이상 |
| 우대내용 | -. 채용공고 상 관련 내용 참고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nikom.or.kr/news/recruit_view.js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