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
|---|---|
| 표준직무(NCS) | 연구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대전,강원,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여성과학기술인 |
| 공고기간 | 20.07.17 ~ 20.07.31 |
| 응시자격 |
ㅇ 연구소 「인사규정」 제9조(직원의 정년)에 따라 만 61세 이하인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되지 아니한 자(국적 제한 없음)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병역의무대상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전문연구요원 제외) ㅇ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ㅇ 직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실이 없는 자 ㅇ 2020년 8월 학위취득 예정자까지 최종학력으로 인정(졸업예정증명서 제출시) ㅇ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 가능한 자 [연수연구원] ㅇ 박사 학위 취득한 후(취득 예정자 포함) 5년 이내인 자(임용예정일 기준 최종학위가 박사인 자) [전문연구요원] ㅇ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병역법상 전문연구요원 편입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 기 취득자(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수료자 포함) * 석사학위취득예정자는 지원 불가 |
|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10조에 따른 결격사유]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는 자 ㅇ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ㅇ 신체검사결과 채용실격으로 판정된 자 ㅇ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ㅇ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자 [기타]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다음 사항에 해당될 경우 합격을 취소함 -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 학위/경력 검증 등을 통해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 1차 전형(서류심사) ⇒ 2차 전형(면접심사) ⇒ 예비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선정 ㅇ 전형단계별 합격기준 - 100점 만점기준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필요 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결정 |
| 우대내용 |
ㅇ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관계법령에 의거 우대(채용전형 시 가점 부여) ㅇ 여성과학기술인 우대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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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kriso.recruiter.co.kr/appsite/company/ind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