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제목 : 2020년 |
|---|---|
| 수정 후 | 제목 : 2020년 창업진흥원 육아휴직 대체 인력 채용공고 |
| 수정 사유 | 제목 오기재로 인한 제목 수정 |
| 수정일 | 2020.08.0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창업진흥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경력단절여성, 국가유공자, 고졸인재 |
| 공고기간 | 20.08.03 ~ 20.08.18 |
| 응시자격 |
<全 분야 공통> ? 창업진흥원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졸업예정자인 경우 ’20. 8월 이내 졸업가능자 ※ 기5급은 우리원 인사규정 [별표1] 직급부여기준의 5급 기준에 충족하여야 함 ※ 위 조건 모두 충족 필수 <경력단절 여성_5급> ?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대한민국 여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 여성 등록자 포함) 1)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중단한 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20.2.2. 이전(해당일 포함)이어야 함 2)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 6개월 이상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20.2.2. 이전 졸업자(해당일 포함))이어야 함 <보훈(국가유공자)_5급> ? 국가보훈처에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취업지원(보훈)대상자로 등록된 자 <고졸인재_6급> ? 최종 졸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채용 즉시 근무 가능해야 함 ※ 관련 자격, 경력 등은 채용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 |
| 결격사유 |
< 창업진흥원 인사규정 > 제12조(채용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및 자격상실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 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7. 임용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한 자로 판정된 자 8.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결려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채용된 자가 창진원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치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
| 전형절차/방법 |
□ 채용절차 ? (채용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및 접수’ → ‘서류평가’ → ‘심층면접평가’의 절차로 진행하고 최종합격예정자에 한해 결격사유 조회 실시 * 각 평가단계별 개별전형을 통해 상위자를 선발하여 다음 평가단계 진행 (이전 평가단계 점수는 다음 평가단계 결과에 반영되지 않음) ** 각 평가단계 평가위원별 평점(가점 포함)의 최고·최저점 제외 후 산술평균으로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각 평가단계별 종합평점 70점 미만은 자격미달로 탈락처리 *** 위원별 평점 및 종합평점은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 (서류평가) NCS기반 교육사항 및 직무관련 경력 등 평가(100점)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심층면접평가) 조직적합성, 전문지식, 문제해결능력 등(100점) *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채용자 결정 |
| 우대내용 |
<全 분야 공통> ? 정부·공공분야 직무관련 경력 2년 이상 보유자(2점) * 금전적 보수를 받고 근무한 경력 ? 창업 및 경영 관련 자격증(별첨3) 보유자(각 2점) *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 직무관련 자격증(별첨3) 보유자(각 1점) * 직무관련 자격증은 공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인정하나, 기재부 코로나19 대응조치 지침에 의거하여 영어시험(토익, 텝스) 점수의 경우 ’20.1∼공고마감일 내 유효한 성적에 한해 인정 ? 장애인(3점)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별첨4)(2점)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2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력단절 여성(2점) * 보훈, 고졸 전형만 가점인정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자 (2점) * 경력단절 여성, 보훈 전형만 가점인정 ? 국가보훈대상자(취업보호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관련법령 의거, 추가가점 부여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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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ised.or.kr/board.es?mid=a10304000000&bid=0014#cont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