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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기술보증기금 사무지원인력 채용공고 (가산지점)
2020.08.04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기술보증기금
표준직무(NCS) 금융.보험
고용형태 비정규직
학력정보 고졸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공고기간 20.08.04 ~ 20.08.13
응시자격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인 자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는 블라인드 채용
- 채용 확정(8월중 예정) 후 즉시 근무가능한 자
- 기술보증기금 인사규정상 채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6.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 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 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9.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1. 서류전형: 5배수, 자기소개서(50점), 직무경력(20점), 직무경험(10점), 자격증(20점), 가점(취업지원대상자(10점 또는 5점)/장애인(10점)/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5점))
2. 면접전형: 1배수, 직업윤리(25점), 대인관계능력(25점), 의사소통능력(25점), 문제해결능력(25점), 가점(취업지원대상자(10점 또는 5점)/장애인(10점)/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5점))
우대내용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사무지원인력

    1차 : 선발인원 5명 / 응시인원 23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8.1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4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8.18
    최종 경쟁률 : 23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www.kib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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