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대전,부산,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5 |
| 우대조건 | 보훈대상자(서류/면접), 장애인(서류/면접), 저소득층(서류), 다문화가정(서류), 북한이탈주민(서류), 지역인재(서류) |
| 공고기간 | 20.08.05 ~ 20.08.20 |
| 응시자격 |
□ 채용일(2020.10.1.) 현재 만18세 이상 ∼ 만34세 이하인 자 □ 성별, 학력, 전공 제한 없음 □ 해당 직무에 적합한 자 ※ 취업자 및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 단, 재학생은 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가능자 |
| 결격사유 |
[ 공단 인사규정 제15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그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9.전 근무기관 또는 공단에서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병역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병역의무 불이행자 11.채용비위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1차 : 서류전형 -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 정량적 능력평가(50점) + 정성적 능력평가(50점) 2. 2차 : 면접전형 - 구조화 면접(100점) : 직업기초능력 및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적합성 평가 ※ 최종합격은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함 ※ 계약만료 후 고용관계는 소멸되며, 정규직 전환 없음(별도 혜택 없음) |
| 우대내용 | □ 보훈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지역인재는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에 따라 가산점 부여(채용공고문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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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tp.scou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