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http://recruit.khealth.or.kr/kHealth/Recruit/RecruitView.aspx?rcdx=10062 |
|---|---|
| 수정 후 | http://recruit.khealth.or.kr/kHealth/ |
| 수정 사유 | 채용사이트 링크 수정 |
| 수정일 | 2020.08.06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보건.의료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대졸(4년),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서울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 공고기간 | 20.08.06 ~ 20.08.20 |
| 응시자격 |
<필수요건>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임용일부터 현업 전일 근무가 가능한 자 - 개발원 내부직원의 경우 일반직 2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경력요건(인사규정 제15조(채용방법))> - 관련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채용분야에 4년 이상 재직한 자 - 채용분야에 8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채용분야에 12년 이상 재직하고,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준 구분에 관계없이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능하며, 관련분야는 직무기술서와 관련된 분야임 |
| 결격사유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인사규정」제14조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만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자 포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1항의 비위면직자로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10. 공공기관 채용에서 부정행위로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11.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전형절차/방법 |
1차(서류전형) : 6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3배수 선발, 응시자격요건(적부) 및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평가(100점 만점) 2차(면접전형) :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순으로 1배수 선발, 발표면접(PT), 경험·행동면접 및 질의응답, 다대일 면접진행(100점 만점) 3차(결격여부조회) : 면접전형 합격자 입사지원시 기재사항 진위여부판별 및 비위면직여부 사전심사(적부심사) * 수습임용 : 해당사항 없음 |
| 우대내용 |
- 취업지원대상자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가산점 부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가점 ※ 동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가점 및 가점합격인원 상한제의 적용은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제41조의3에 따름 - 장애인 : 전형단계별 만점의 5% 가산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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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recruit.khealth.or.kr/kHeal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