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전형단계 최종 |
|---|---|
| 수정 후 | 전형단계 1차, 최종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 미입력 |
| 수정일 | 2020.08.07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청년인턴(체험형)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대전,경기,충북,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30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대상자(국가보훈), 장애인, 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한부모가정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
| 공고기간 | 20.08.07 ~ 20.08.21 |
| 응시자격 |
1. 지원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입사지원 가능) 가. (공통) 성별·연령*·학력 제한 없음 * 기간제근로자 : 공단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되며, 만58세 이상 합격자의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보수 감액을 채용과 동시에 적용(본 급여의 70%) * 청년인턴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 따라 채용일 기준 만 34세 이하인 자로 고등학교 졸업자 단, 제대군인의 경우,「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병역 이행 기간에 따라 제한 연령 연장 가능 나. 남성의 경우,「병역법」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로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다. 채용 후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졸업 · 재학 · 이직절차 · 군 전역 등을 사유로 입사 유예 불가 라. 채용 후 공단본부(대전), 지역본부 및 센터 등 근무가 가능한 자 * 숙식 및 별도 교통비 미제공 마.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바. 공단 인사규정 제14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을 기피한 자 9.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11.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12. 「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서류전형:자기소개서 등 입사지원서 평가(기간제의 경우 5배수, 인턴의 경우 3배수 선정),30% 2.면접전형:실무(경험), 인성면접(1배수),70% |
| 우대내용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매 전형 만점의 5%~10%(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자: 매 전형 만점의 5%(단, 종합점수 과락기준 이하시 미적용) 3. 우리공단 청년인턴 수료자: 서류전형 만점의 3% 4.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한부모가정 자녀: 서류전형 만점의 2%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서류전형 만점의 2%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자: 서류전형 만점의 2%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
|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emas.incrui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