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응시인원 오류 |
|---|---|
| 수정 후 | 응시인원 오류 수정 |
| 수정 사유 | 응시인원 오류 수정 |
| 수정일 | 2020.08.2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대한체육회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보건.의료,건설,기계,전기.전자,정보통신,식품가공,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강원,충북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0 |
| 우대조건 | 청년인턴 및 계약직, 국가대표 출신, 보훈, 스포츠 영웅 가족, 메달리스트, 영어회화, 장애인, 청년, 조리사(수상실적, 경력) |
| 공고기간 | 20.07.15 ~ 20.07.29 |
| 응시자격 |
ㅇ(공통지원자격) ㆍ학력 및 연령 제한 없음 * 단, 인사규정 상 공고일 현재 기준 정년(만60세) 이상자는 제외 ㆍ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단, 채용일 전까지 전역예정자는 응시가능 ㆍ인사규정 제19조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ㆍ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판정에 해당 되지 아니한 자 ㆍ채용 즉시 근무(2020. 9. 7.)가 가능한 자 ㆍ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진천, 강원도 평창, 강원도 태백(조리사-7급) 근무가 가능한 자 ㅇ(분야별 세부 응시자격) 붙임 채용공고 참조 |
| 결격사유 |
대한체육회 인사규정 제19조(임용 결격사유) 제19조(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7.4.3.>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회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7.12.26.>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서류전형 - 필기전형(일반직 7급만 해당) - 1차 면접 - 2차 면접 - 신체검사 - 교육훈련, 임용 |
| 우대내용 |
청년인턴 및 계약직, 국가대표 출신, 보훈, 스포츠 영웅 가족, 메달리스트, 영어회화, 장애인, 청년, 조리사(수상실적, 경력) *세부내용: 붙임 채용공고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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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sport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