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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해양환경공단 직원(공무직) 채용공고
2020.09.03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기호가 물음표(?)로 표시됨
수정 후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내용 상 물음표(?)를 (-),(<>)로 변경
수정 사유 시스템상 적용이 되지 않는 기호 변경
수정일 2020.09.03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화학,환경.에너지.안전,연구
고용형태 무기계약직,정규직
학력정보 대졸(4년)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부산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 가점부여: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공고기간 20.09.03 ~ 20.09.17
응시자격 - 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은 공고문 및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채용공고일 기준
- 공고일 기준 공단 공무직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성별 무관(※ 단, 남자에 한해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결격사유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전형절차/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인성검사 포함)
우대내용 공고문 참조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공무직(연구보조)

    1차 : 선발인원 6명 / 응시인원 59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09.24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2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0.15
    최종 경쟁률 : 59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29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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