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1. 미해당 채용분야 체크(운전,운송) 2. 결격사유 란 기호 수정(-)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 수정 후 | 1. 미해당 채용분야 체크 해제(운전,운송) 2. 결격사유 란 기호 수정(-) ->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 수정 사유 | 1. 관련없는 채용분야임에 따라 변경 2. 내용상 구분이 필요하여 기호 변경 |
| 수정일 | 2020.09.03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해양환경공단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건설,기계,정보통신,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대졸(4년) |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 근무지 | 서울,인천,부산,울산,강원,충남,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9 |
| 우대조건 | 가점부여: 보훈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
| 공고기간 | 20.09.03 ~ 20.09.17 |
| 응시자격 |
- 분야별 응시자격은 공고서 및 직무기술서 참조 - 응시자격 및 기준 시점: 채용공고일 기준 - 성별 무관(※ 단, 남자에 한해 병역필 또는 면제자만 지원가능) - 공고일 기준 공단 규정 제49조에 따라 정년(만 60세)을 초과한 자는 지원 불가 - 최종합격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우리 공단 인사규정 제23조에 따라 채용결격사유가 없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필기전형 3차: 면접전형(AI면접 포함) |
| 우대내용 | 공고서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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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em.or.kr/site/insa/ex/board/View.do?cbIdx=478&bcIdx=29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