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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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 후 | 전형단계별 정보 수정 |
| 수정 사유 | 전형단계별 정보 수정 |
| 수정일 | 2020.09.04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중부발전(주) |
|---|---|
| 표준직무(NCS) | 운전.운송,환경.에너지.안전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충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2 |
| 우대조건 | [채용분야별 상이하므로 공고문 확인 요망]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운전분야 근무경력 보유자,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사실 없는 자 |
| 공고기간 | 20.08.12 ~ 20.08.27 |
| 응시자격 |
□ 공통자격 1. 기본자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등록된 취업지원(보훈)대상자 2. 연령, 성별, 학력, 외국어 제한없음(단, 만 60세 이상 지원 불가) ※ 당사 취업규칙 제59조(정년퇴직) 의거 만 60세 정년퇴직 3. 병역 : (남자의 경우)군필 또는 면제자, 현역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예정일 이전 전역 가능한 자 4. 기타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즉시 근무 가능한 자('20.9월중) □ 채용분야별 필수자격 1. 고압가스안전관리원 ○ (공고일 기준) 가스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일반시설 안전관리자 양성교육(14일) 이수자* (*이수자 : 교육과정의 평가에 합격한, 가스안전관리자격증 소지자) 2. 자동차운전원 ○ (공고일 기준) 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최종면접일 현재 유효한 면허에 한함(면허정지나 면허정지예정자는 응시불가) |
| 결격사유 |
결격사유 : 당사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신규채용자의 결격사유) ※ 인사관리규정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8. 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9.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자 10.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불합격 판정기준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채용시 인사청탁 등 비위사실이 발견된 자 14.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전형절차/방법 |
1. 온라인 서류접수 2. 필기전형 가. 대상자 :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다른 질문에 대해 동일내용 답변, 의미 없는 특수기호 나열 나. 평가방법 1) 인성요소평가 : 회사핵심가치 및 조직부적응성(적/부 판정) ※ C~D등급 부적합[전체 S~D(5단계) 등급] ※ 인성요소평가 결과 부적합 대상은 필기전형 불합격 처리 2) 직업기초능력평가 : 총 60~80문항(평가요소별 20문항) 다. 선발예정배수 : 3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01(화) 3. 면접전형 가. 평가내용 : 실무 및 인성부분 등 종합평가 나. 점수반영 : 직업기초능력평가(30%)+면접(70%) 다. 선발예정배수 : 1배수 라. 합격자발표예정일 : '20.09.07(월) 4.신원조회 및 신체검사 가. 평가방법 : 전분야 공통, 적/부 판정 나. 합격자발표예정일 : '20.9.14(월) 5. 임용에 관한 사항 가. 채용예정일 : '20.09.16(※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당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시 공지하는 확정 일정 확인 요망 ※ 전형절차/방법과 관련하여 반드시 채용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우대내용 |
※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 □ 고압가스안전관리원 1. 취업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가.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 대상자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 자동차운전원 1. 취업지원대상자 가.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전형 배점의 5~10% 가점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상의 가산비율 적용 2. 장애인 가.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전형 배점의 10% 가점 부여 3. 기초생활수급자 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나. 우대내용 : 필기전형 배점의 5% 가점 부여 4.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가. 대상자 : 해당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기준일 포함 이전 3년 이상 거주한 자 및 그 직계자녀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5. 운전분야 근무경력 보유자 가. 대상자 : 1종 대형면허 소지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소속 운전분야 근무경력 보유자(공고일 기준 2년 이상)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10% 가점 6.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 가. 대상자 : 무사고 운전경력 보유자(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 가점 7.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사실 없는 자 가. 대상자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등 처분사실이 없는 자(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나. 우대내용 : 필기, 면접 전형단계별 배점의 5% 가점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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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komip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