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북도 |
|---|---|
| 수정 후 | [근무지]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상북도 |
| 수정 사유 | 근무지 수정 |
| 수정일 | 2020.09.09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부동산원 |
|---|---|
| 표준직무(NCS)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신입 |
| 근무지 | 서울,경기,강원,경북,전북,세종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6 |
| 우대조건 | 취업지원(보호)대상자, 장애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등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공고기간 | 20.09.09 ~ 20.09.24 |
| 응시자격 |
ㅇ공고일 기준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ㅇ 우리 원 「인사규정」 상 채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ㅇ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전 전역 예정자 포함 ㅇ 입사예정일로부터 근무 가능한 자 |
| 결격사유 |
ㅁ 인사규정 제17조(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부정합격이 적발되어 그 채용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
| 전형절차/방법 |
1. 서류전형 ㅇ (심사기준) 1단계(적격심사) ⇒ 2단계(역량평가) - (적격심사) 지원자격 등 심사 후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적격심사 충족인원이 서류전형 최대합격인원 이하인 경우 2단계 역량평가 생략 - (역량평가)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직무수행능력 평가(100점 만점) ㅇ(심사대상)입사지원서 ㅇ(합격인원)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결정 - 역량평가 생략한 분야는 적격심사 충족인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 2. 면접전형 ㅇ(면접방식) 개별면접 방식이며, 구조화된 면접 진행 예정 ㅇ(평가항목)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 (100점 만점) - 직업기초능력 : ①의사소통능력 ②수리능력 ③문제해결능력 ④정보능력 ⑤조직이해능력 - 직무수행능력 : ①필요지식 ②필요기술 ③직무수행태도 ④발전가능성 ⑤창의성 ㅇ(합격인원)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 범위 이내에서 결정 * 단, 60점 미만 득점자는 불합격 처리 3. 신체검사 ㅇ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채용 신체검사 결과 제출 ※ 상세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 참조 |
| 우대내용 |
ㅁ 사회적 가치 실현 관련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 : 서류, 면접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3,5,10% 가점(국가유공자 등 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5% 가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본인 및 자녀)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3% 가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3% 가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3% 가점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자녀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3% 가점 ㅁ 자격 관련 우대사항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국사편찬위원회) : 서류전형 단계에서 만점의 2% 가점 * 기준시점은 공고일 기준 ㅁ 우대사항 적용 ㅇ 전형별로 상기 항목별(사회적 가치 실현, 자격) 우대사항에 대한 가점을 합산하여 적용 (단, 항목 내에서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인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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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ka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