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전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
| 공고기간 | 20.09.11 ~ 20.09.25 |
| 응시자격 |
ㅇ 회계결산 관련 경력 7년 이상인 자 ㅇ 공인회계사(KICPA, AICPA) 또는 세무사(CTA) 자격증 소지자는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자 |
| 결격사유 |
ㅇ 결격사유 - 입사서류 작성 미비자 - 채용 즉시 근무가 불가능한 자 - 위원회 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제14조 (결격 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징계에 의한 파면 또는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9.위원회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0.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전형절차 지원접수→ 서류전형(3배수)→ 면접전형(1배수)→ 채용검진→ 임용 ㅇ 평가방법 및 기준 1) 서류전형 - 공통기준 : 블라인드 입사지원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점 합산)가 과락기준 이상, 고득점 순 선발 - 평가기준(과락기준 60점, 동점자 전원 합격) · (1차) 가점사항, 서류작성미비 등 행정심사(적·부) · (2차) 입사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세부심사(100점) 2) 면접전형 -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과락기준 이상, 고득점 순 선발 - 면접전형 평가기준(과락기준 60점, 동점자 발생 시 대상자 재채점) · 직업기초능력, 직무능력, 조직적합도 면접(100점) |
| 우대내용 |
ㅇ 가점항목 : 「장애인복지법」등에 의한 장애인 ㅇ 가점부여 방식 : 가점 5점 부여 ㅇ 가점적용 전형 : 서류전형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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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s://www.arko.or.kr/m1_03/m2_01.do?mode=view&cid=1603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