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국방기술품질원 |
|---|---|
| 표준직무(NCS) | 사업관리,경영.회계.사무 |
| 고용형태 | 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경남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1 |
| 우대조건 | |
| 공고기간 | 20.10.08 ~ 20.10.19 |
|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군사 보안업무를 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가.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의 경영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자 나.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덕망이 있는 자 다. 타 기관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하에서 방위산업발전 및 국방R&D혁신을 추진할 민주적?진취적 리더쉽을 갖춘 자 라. 국제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을 가진 자 마. 조직 구성원과의 원활한 소통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자 |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전형절차/방법 |
전형절차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 - 면접심사 :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심사방법 - 소장 추천위원회에서 심사 기준에 따라 서류 및 면접심사 후 후보자(복수)를 선정하여 추천 |
| 우대내용 | 없음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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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http://www.dapa.go.kr/dapa/na/ntt/selectNttInfo.do?bbsId=443&menuId=356&nttSn=343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