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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신규 채용 공고(재공고)
2020.10.07 / 마감

수정내역

수정 전 전형단계 1차 0
수정 후 전형단계 1차 1
수정 사유 수치오타 수정
수정일 2020.10.22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건설근로자공제회
표준직무(NCS) 경영.회계.사무,사회복지.종교
고용형태 청년인턴(체험형)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신입
근무지 서울,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경기,강원,충북,경북,경남,전북,제주
근무분야
채용인원 7
우대조건 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공고문에 표시된 자격증 소지자, 공제회 인턴 또는 비정규직 근무한 자 우대
공고기간 20.10.07 ~ 20.10.14
응시자격 ㅇ성별·어학성적 : 제한 없음
ㅇ연령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른 청년(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ㅇ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장애인
ㅇ공제회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ㅇ병역법 제76조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
ㅇ전 분야별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확인 시 서류전형 불합격 처리)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사람
9.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
10.「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형절차/방법 ㅇ서류전형: 자기소개서, 경험·경력기술서 평가(5배수)
ㅇ면접전형: 경험·상황면접
우대내용 ㅇ관계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보훈) 가점
ㅇ관계법령에 따른 장애인 가점
ㅇ공고문에 표시된 자격증 소지자 가점
ㅇ공제회 인턴 수료자 또는 비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자 가점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체험형 청년인턴(장애)

    1차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0.19
  • 최종 : 선발인원 0명 / 응시인원 0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0.19
    최종 경쟁률 : 0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cwma.recrui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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