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정내역
| 수정 전 | 첨부파일 4개 |
|---|---|
| 수정 후 | 첨부파일 5개 |
| 수정 사유 | 일부 채용분야의 서류심사 선발예정인원 지원미달로 인하여 일부분야 채용 연장 공고에 따라서 전형별 일정이 변경되어 일정이 수정된 공고문을 추가하였습니다. |
| 수정일 | 2020.10.28 |
공공기관 채용정보
| 기관명 | 한국수산자원공단 |
|---|---|
| 표준직무(NCS) | 경영.회계.사무,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정보통신 |
| 고용형태 | 비정규직,정규직 |
| 학력정보 | 학력무관,석사,박사 |
| 채용구분 | 경력 |
| 근무지 | 부산 |
| 근무분야 | |
| 채용인원 | 4 |
| 우대조건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공고기간 | 20.10.12 ~ 20.10.27 |
| 응시자격 |
1. 전문계약직 특정직나급 법무(변호사)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사법연수원 교육기간 및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실무수습 기간은 제외 2. 전문계약직 특정직나급 재무·회계(공인회계사)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금융위원회 등록 이후 경력만 인정 3. 전문계약직 행정3급 인사·노무(공인노무사)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 공인노무사 연수 교육 기간은 제외 4. 일반정규직 연구기술5급 IT(정보통신) - 성별, 나이, 어학, 신체조건 등 제한 없음 - 필수자격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ㆍ공무원 7급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관련분야 연구사(지도사 포함) 6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공공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해당 직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기술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ㆍ영리법인체(상장법인 기준)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자로 과장급의 경력이 있는 자 ※ 응시자격의 경력, 학위, 해당분야는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말함 ※ 응시자격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상 정보기술·통신 분야) -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 기능장 : 통신설비 - 기사 :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정보처리,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
| 결격사유 |
- 공단 「채용업무 관리규칙」 제5조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범죄 10.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13.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14. 군 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 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15.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자 16. 채용 비리로 공공기관 채용 응시자격을 제한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 전형절차/방법 |
ㅇ 서류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자기소개, 경력·경험, 교육 등을 입사지원서에 따라 심사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채용 예정 인원의 10배수 이내(동점자는 합격 처리)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20점, 지원분야 경력 40점, 교육 사항의 직무 연관성 40점, 가점사항*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10배수 이내 ※ 자기소개서(경력·경험기술서 포함) 불성실 기재자(동일문구 반복, 맞춤법 오류, 비속어·은어 사용, 타 기관명 기재 등)와 블라인드 채용을 위반하여 인적사항(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을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경력점수는 응시자격의 최저 경력을 20점으로 하여 초과 경력 1년마다 4점씩 추가 부여 [교육사항의 직무 연관성 점수 부여 기준] 관련분야 교육 50학점 또는 750시간 이상 이수 40점 관련분야 교육 40학점 또는 600시간 이상 이수 36점 관련분야 교육 30학점 또는 450시간 이상 이수 32점 관련분야 교육 20학점 또는 300시간 이상 이수 28점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이상 이수 24점 관련분야 교육 10학점 또는 150시간 미만 이수 20점 * 학점과 이수 시간을 합산하는 경우, 1학점당 15시간으로 인정합니다. ㅇ 인성검사 - 응시대상 : 1차 면접전형 응시자 전원 - 전형방법 : 1차 면접전형 응시 후 문제지 현장 수령 및 응시(434문항 50분) - 적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신뢰도 60% 이상 적격 - 부적격자는 면접전형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ㅇ 면접전형 - 전형방법 : 직무수행계획 등 프레젠테이션 발표 및 질의응답 - 합격기준 : 총점 60점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채용예정 인원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평정요소 1차 면접전형(5배수 이내) (직업기초능력100점 + 가점) 공공성·조직이해 능력(20점) 고객지향성(20점) 청렴윤리·준법성(20점) 대인관계능력(20점) 자원관리능력(20점) 가점 사항 2차 면접전형(1배수) (직무수행능력100점 + 가점) 전문성(20점) 문제해결능력(20점) 리더십(20점) 협상능력(20점) 정보화능력(20점) 가점 사항 ※ 가점은 전형 별 우대사항 참고 ※ 프레젠테이션 발표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ㅇ 최종합격자 선정 최종합격자 선정기준 공통 - 1차 면접전형 점수(직업기초능력 50%)와 2차 면접전형 점수(직무수행능력 5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 심사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불합격 처리 -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적격자 및 교육사항·경력·자격증 등 사실 여부 적격자 ※ 관련 교육기관, 근무지 및 자격 발급기관 등에 사실 여부 확인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 법정가점 대상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 해당분야 근무경력자 〉 연소자 |
| 우대내용 |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등(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채용공고문을 참조) |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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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 |
| 입사지원서 | |
| 직무기술서 | |
| 기타 첨부파일 | |
| 미첨부 사유 | |
| 원문 URL | www.fir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