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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조사협회 2020년 제4차 직원 공개 채용 공고
2020.11.02 / 마감

공공기관 채용정보

기관명 한국해양조사협회
표준직무(NCS) 사업관리
고용형태 정규직
학력정보 학력무관
채용구분 경력
근무지 서울
근무분야
채용인원 1
우대조건 -
공고기간 20.11.02 ~ 20.11.16
응시자격 ㅇ 수로관련 분야 업?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해당기술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ㅇ 해당기술 분야 기술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이고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2년 이상인 자
ㅇ 수로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5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또는 6급(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이상의 공무원)이상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협회 인사규정에 의거 정년(만 60세) 미만인 자
결격사유 ㅇ 우리협회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휴견인
-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전직 근무기관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비위면직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비리에 의하여 부정합격 후 채용의 취소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전형절차/방법 ㅇ 전형절차 및 방법
1. 서류전형(5배수)
- 1차(서류전형) : 응시자의 채용자격, 면허 및 자격증, 경력 등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2차(서류전형) :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70점), 직무수행계획서(30점) 평가
2. 면접전형(1명 선발)
- 역량면접(직무수행요건 70점, 특별요건 30점)
우대내용 -
전형단계별 채용정보
  • 수로분야(해도정보실장)

    1차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1.20
  • 최종 : 선발인원 1명 / 응시인원 1명
    전형단계별 결과확정일 : 2020.12.17
    최종 경쟁률 : 1 대 1
공고문
입사지원서
직무기술서
기타 첨부파일
미첨부 사유
원문 URL https://www.khra.kr/site/ko/ex/board/View.do?cbIdx=365&bcIdx=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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